청주지방법원 2021.04.07 2020가합275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19.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19.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