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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7 2020가합275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19.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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