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32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