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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09 2020가단11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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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6.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기 재와 같다( 단, ‘ 피고들’ 은 ‘ 피고’ 로 고쳐 쓴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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