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가합203433
신탁등기절차 이행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30.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30. 신탁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