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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1.08 2014고합54
자동차교통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이베코 트랙터 대형특수차량과 이에 연결된 D 30톤 한특40피트 컨테이너샤시 대형화물차량(이하 ‘대형화물차량’이라고만 한다)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20:10경 위 대형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충주시 대소원면 탄용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피고인의 계부 E가 운전하는 F 이베코 트랙터와 함께 2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 전방에서 약 시속 75킬로미터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11.5톤 뉴파워트럭을 추월하려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위 뉴파워트럭이 양보하여 주지 않아 위 E와 피고인의 대형화물차량들은 계속 1차로로 진행하고 피해자의 뉴파워트럭은 2차로 나란히 진행하며 뒤따라오는 승용차 등의 진로를 막게 되어 차량들이 밀리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뉴파워트럭의 속도를 조금 줄여서 먼저 위 E 운전의 F 차량이 위 뉴파워트럭 앞으로 진로 변경하여 앞지르기 하였고, 이어 피고인의 대형화물차량이 위 E 운전의 차량을 뒤따라 위 뉴파워트럭 앞으로 진로 변경하여 앞지르기 하려고 하였으나 끼어들지 못하였고 2차로를 진행하는 위 뉴파워트럭 옆 1차로에서 나란히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위 E의 차량이 시속 약 65킬로미터로 속도를 줄여주어 피고인의 대형화물차량이 위 E의 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하여 앞질러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위 E의 차량이 속도를 높이지 않고 진행하자, 피해자의 뉴파워트럭이 속도를 높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위 E의 차량 앞으로 다시 앞지르기 하여 피고인의 대형화물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대형화물차량을 시속 약 78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시속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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