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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나8338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C은 2016. 2. 4. 07: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수고가도로를 팔래스호텔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앞으로(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화가 나, 일단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며 1차로의 원고 차량과 나란히 50여 미터를 주행하다가, 동작대로 및 올림픽대로 분기점에 약 20여 미터 못 미친 지점에 이르러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4. 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1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에 포함된 약관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3, 4, 6, 1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 이 사건 사고는 차선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한 C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사고 당시 C은 원고 차량 운전자를 위협하고 놀라게 할 목적으로 원고 차량의 진로 앞으로 끼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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