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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01 2014고단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370Z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11. 16: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진함로에 있는 검암지하차도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진맨션 방면에서 검안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터널 내부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고, 제한속도 80km인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택시가 피해자 E(10세) 등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자, 위 택시를 앞지르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위 자전거를 앞지르기 위하여 다시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제한속도 매시 20km을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한 위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 및 대뇌좌멸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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