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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78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시간불상경 화성시 동탄로 소재 이마트 지하차도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120km 에서 200km 사이의 속도로 과속하면서 진로변경 금지 위반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일대, 경부고속도로 및 서울올림픽도로 등지에서 총 1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6.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한일마을 입구 삼거리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동탄 방면에서 보라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우측 갓길에서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으로 추월한 후 피해자의 차량에 근접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 2차로 앞에 다른 차량이 없음에도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동영상 CD의 재생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2(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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