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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나7177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92,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9. 5. 1.까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7. 11. 5. 23:00경 장소 광주시 곤지암읍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방향 2.2km 지점 추돌상황 1차로를 운행하던 원고 차량이 선행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자 다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주행 중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제동한 피고 차량을 추돌 보험금지급액 10,423,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5호증의 영상,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고 경위를 고려하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9:1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차량은 제한속도를 60km 나 초과하는 속도로 1차로로 진행하다

그보다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선행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는 실선구간임에도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자 실선구간임에도 여전히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차체의 1/3 정도가 2차로로 넘어간 상태였던 피고 차량은 제동을 하였는데, 이는 후방에서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돌진해 오는 원고 차량에 당황한데다 충돌을 피하려면 계속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원래 차로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지 순식간에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취한 행동이라 보여 과실이라 탓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 차량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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