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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11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이며, 피고인 B은 2016. 8. 초순경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 A을 만나기 위해 광주에서 서울로 왔다.

피고인들은 2016. 8. 중순경 며칠 전 인천 로데오 거리에서 만 나 연락을 하고 지낸 아동 ㆍ 청소년인 D( 여, 15세) 이 ‘ 가출을 하여 잘 곳이 없다 도와 달라 ’라고 연락을 하자 위 D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들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E’, ‘F’ 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을 모집하고 D의 성매매가 끝날 때까지 근처에서 대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13.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모텔 근처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성명 불상 성 매수 남과 같은 날 03:00 경부터 04:00 경 사이에 위 H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위 D을 약속장소로 보내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8.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D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 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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