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 20. 경 지인을 통하여 소개 받은 아동 ㆍ 청소년인 D( 여, 15세 )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피고인 B과 함께 2018. 1. 24.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F’ 을 이용하여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과 같은 날 20:30 경 위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위 D을 약속장소로 보내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D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발췌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내지 제 3 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ㆍ 권유/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ㆍ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