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44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들을 물색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 역 일대 및 서대문구 신촌 로터리 일대 모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27. 20:00 경 핸드폰을 이용하여 ‘E ’에 ‘163 49 비 입. 얼. 인 테 x 후 x’ 등의 성매매 광고 문구를 전송하여, 서울 서대문구 신촌 로터리 인근 모텔에서 벤츠를 타고 온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 받고 대기 중인 성매매여성 F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피고인 A은 2017년 3 월경부터 2017. 7. 27. 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7. 13. 경부터 2017. 7. 27.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여성 F, G( 예명), H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첨부 관련) 및 각 사진

1. E 메시지

1. 압수된 삼성 스마트 폰 (S /N: C) 1개( 증 제 1호), 삼성 스마트 폰 (S /N: D) 1개( 증 제 2호), 한국은행권 5만 원권 4 장( 증 제 3호), 한국은행권 1만 원권 4 장( 증 제 4호), 한국은행권 5천 원권 1 장( 증 제 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