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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1 2016고단26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는 ‘C’ 라는 상호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D으로 하여금 ‘E’ 이라는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캐이션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교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5. 8.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모텔 803호에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알게 된 H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60,000원을 받고, D으로 하여금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D과 손님과의 성교행위를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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