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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1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말경 인천 남구 주안 역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D, E과 함께 생활하다가 D, E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들은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을 모집하고 성 매수 남이 구해 지면 렌트카를 이용하여 D, E과 함께 성 매수 남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D, E이 성매매가 끝날 때까지 성매매 장소 근처에서 대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18. 11:0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H으로 연락한 I와 같은 날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J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D을 약속장소로 보내

성매매 대금 160,000원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0. 경까지 인천 남구 주안 역 부근 모텔 촌,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시흥시 일대 모텔 촌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E를 총 144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중순 18:00 경부터 20:00 경 사이 인천 부평구 K 공원 화장실 뒤편에서 위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 아이 시발 성병 걸려 집으로 보내

줬더니 또 다른 남자 만나서 조건 돌리냐.

씨발 년 아” 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약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6. 7. 중순경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던

D, E에게 계속 연락을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각 1 대씩 건네주었으나 D, E이 연락이 되지 않자 D, E이 휴대폰과 다른 물건들을 절취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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