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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7 2016고합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9. 19:00 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 모텔 509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H‘ 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I( 여, 15세 )에게 13만 원을 지급하고 위 청소년과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9.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H‘ 을 통해 만난 청소년 인 위 I에게 휴대전화를 주고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기로 하고 일주일에 1~2 회 위 청소년과 성교행위를 하기로 위 청소년과 약속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1. 29. 02:00 경 위 G 모텔 509호에서 위 청소년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하고 위 청소년과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30. 19:30 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K 모텔 ’에서 위 청소년과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I 전화 진술 청취 ㆍ 녹음)

1. 대화내용 캡 쳐 자료, CCTV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1. 30.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벌금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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