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약 3시간 동안 폭행ㆍ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손괴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방법, 피해자의 특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여성용 자위기구를 이용하는 등 변태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고, 피해자에게는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준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역시 비교적 중하여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그 특성상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