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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7.11 2013노1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성매매, 공연음란 등 성범죄로 인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중 다른 남자와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같은 날 여러 차례 강간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팬티스타킹으로 묶은 후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질 속에 넣거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는 등 가학적, 변태적 방법으로 간음을 하였고, 범행 후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얼굴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에게 매우 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점, 피고인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연음란죄와 같은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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