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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21 2014노470
살인미수등
주문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7년, 제2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복부를 흉기인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잔소리를 한다는 다소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G를 수심이 약 3m에 이르는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범행경위, 범행수법 및 피해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소한 이유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는 매우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 역시 매우 불량하다는 점, 피해자들과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원심판결의 경우 피고인이 2003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등으로, 2007년경 특수절도미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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