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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2.04 2019노2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7회에 걸쳐 강간하고,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그 중 1회는 미수에 그침),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2회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이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어머니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정신적 상처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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