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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노31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피고인이 피고사건 부분에 관해서 항소하였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가운데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 사건 부분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이외의 서면 등에서 주장한 내용은, 항소이유서의 주장을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만 살펴본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C(가명, 여, 10세)과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서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영상녹화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이 촬영된 영상녹화물(이하 ‘이 사건 영상녹화물’이라 한다)뿐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당시 경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답변이 유도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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