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는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녀 C과 동거하면서 내연녀의 친딸인 피해자 D(여, 11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거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추행의 횟수가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모친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와 그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년 ~ 7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