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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9 2017노60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1, 2, 3, 4, 5, 7, 8, 10, 11 기 재 각 수표에 관한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3, 4 수표에 대하여는 1 심 제 7회 변론 기일에 공소 취소되어 공소 기각결정이 있었다. .

피고인

만이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수 표가 회수되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지 않고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1 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0.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5,000,000 원’, 발행일 ‘2016. 7. 1.’ 로 된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매를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7. 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기 재와 같이 1매의 당좌 수표를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채 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1 항과 같이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수표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선고 이전 위 수표가 회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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