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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403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연번 2, 4, 6, 7, 9,...

이유

[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5. 3. 유한 회사 C 명의로 신한 은행 동수 원지점과 당좌 계정을 개설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9. 6. 화 성시 D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 일자 ‘2008. 12. 6.’, 액면 금 ‘52,000,000 원 ’으로 된 유한 회사 C 명의로 당좌 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번 1, 3, 5, 8번과 같이 당좌 수표 4매 액면 금 합계 148,330,000원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6. 7. F 명의로 신한 은행 동수 원지점과 당좌 계정을 개설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0. 27. 화 성시 D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 일자 ‘2009. 1. 27.’, 액면 금 ‘40,000,000 원 ’으로 된 당좌 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순번 2, 3번과 같이 당좌 수표 2매 액면 금 합계 95,500,000원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당좌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수표 거래의 신뢰를 해하는 것이고, 미 회수된 수표의 액면 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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