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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2 2015고단173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소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7, 10, 17번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37』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3. 9. 11. 경부터 대구은행 동서 변 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19.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15. 6. 19.’ 수표금액 '26,000,000 원 ‘으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6. 1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8월 31 일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1 내지 6, 8, 9, 11 내지 16, 18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된 수표들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 고단 2287』 피고인은 ( 주 )B 의 대표이사로서, 2013. 9. 11. 경부터 ( 주 )B 명의로 대구은행 동서 변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30. 경 대구 달서구 C, 201호에 있는 ( 주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7,000,000 원’, 발행일 ‘2015. 9. 30.’ 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10. 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제급 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된 수표들을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7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각 고발장( 증거기록 순번 1 내지 6, 8, 9, 11 내지 16, 18번)( 각 수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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