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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8094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9. 피고들로부터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매도인 명부 및 토지 현황 기재 각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조건 등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⑴ 매매대금은 617,48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중도금 240,000,000원은 2014. 4. 30., 잔금 317,480,000원은 2014. 6. 30. 지급한다.

⑵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⑶ 특약사항 ① 전체 필지(G, H, I, J, K, L, M) 중 N 지분(8,673㎡)을 제외한 37,113㎡(11,227평)를 매매하기로 한다.

② 매도인은 계약 후 바로 매수인의 토지개발 인허가 행위에 협조하기로 한다

(토지사용승락서, 인허가시 필요한 인감증명 발급 등 일체행위). ③ 토지(G, H, J, L) 공유지분자인 N 지분 중 5,573㎡(1,686평)은 매매 토지 평수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도인 공동책임으로 매수인에게 명의이전 해주기로 한다.

④ 매도인은 인근 O 공장에서 본 매도 토지를 일부 침범해서(약 200평) 그 평수만큼 도로를 내주기로 약속받은 사항을 매수인에게 이행하는데 협조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 당일 위 매매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소외 N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서 제외되었던 “N 지분(8,673㎡)”인 "충북 청원군 G, H, J,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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