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제1예비적,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의 지급 원고는 2016. 8. 27. 피고로부터 대전 중구 C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부동산의 표시에서 ‘대전 중구 D동’까지의 표시는 생략하고,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며, 각각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5억 5,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5억 500만 원은 2016. 9. 30.까지 지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E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F의 중개로 이루어졌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9. 30.로 한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13. 건축 허가를 위하여 매도인은 2106. 8. 29.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만들어 주며 인감증명서 1통을 주기로 한다.
잔금 전 측량을 진행하며 매도인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8. 27. 500만 원, 2016. 9. 3.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