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8,673/42,737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9.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8,673/42,737 지분(이하 ‘매매대상 지분’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매매대금은 215,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2,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195,000,000원은 2014. 3. 30. 지급한다.
(2) 특약사항 3) 매도인은 계약 후 바로 매수인의 토지개발 인허가 행위에 협조하기로 한다(토지사용승락서, 인허가시 필요한 인감증명 발급 등 행위). 6) 매도인은 인근 C 공장에서 본 매도 토지를 일부 침범해서(약 300평) 그 평수만큼 도로를 내주기로 약속받은 사항을 매수인에게 이행하는데 협조하기로 한다.
7)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14. 3. 10.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 21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6. 2. 양도소득세 10,046,720원을 납부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7)항에 따라 피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10,046,7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가 매매계약 특약사항 3)항, 6 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