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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1.15 2016나10941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9.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하여 이를 분양할 목적으로 피고들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매도인 명부 및 토지 현황 기재 각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수인’은 원고를, ‘매도인’은 피고들을 말한다). 토지매매계약서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6억 1,748만 원 -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2억 4,000만 원은 2014. 4. 30.에 지불한다.

- 잔금 3억 1,748만 원은 2014. 6. 30.에 지불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2) 전체필지(G, H, I, J, K, L, M) 중 N 지분(8,673㎡)을 제외한 37,113㎡(11,227평)를 매매하기로 한다. 3) 매도인은 계약 후 바로 매수인의 토지개발 인허가 행위에 협조하기로 한다

(토지사용승락서, 인허가시 필요한 인감증명 발급 등 일체행위). 4) 토지(G, H, J, L 공유지분자인 N 지분 중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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