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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09 2016나13411
토지사용승낙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 일부 지급 1) 피고는 2002. 7. 31. 당진시 E 공장용지 1,982㎡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2. 9. 18. E 공장용지 1,77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이 사건 제2토지, I 공장용지 73㎡(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로 분할하는 분할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2. 12.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이하'이 사건매매대상 부동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첨부된 도면에 표시된 약 160평 529㎡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이 사건 제1토지가 되는바,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위 529㎡ 부분을 분할등기 전이라도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제1조 매매대금은 2억 7,000만 원으로 하여 매수인(원고)은 매도인 피고 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계약금 3,000만 원은 2012. 12. 18. 지급 잔금 2억 4,000만 원은 2013. 1. 31. 지급 제2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1. 계약 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하기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등 제출한 서류 일체는 무효로 하고 반환하기로 한다.

2. 계약면적은 분할성과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3. 원고는 매매대금 중 잔금에 대하여는 잔금 대출금으로 하므로 피고는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4. 본 계약은 첨부된 도면의 “가” 부분 이 사건 제3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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