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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6가합838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동에 있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하에서는 토지의 행정구역을 표시할 경우 ‘C동’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상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1) 매매대금은 총 95억 원(평당 1,194,000원)으로 한다. 2) 매매대금 집행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 : 3억 원 중 2억 원 (나머지 계약금은 4월 30일 지급한다) 1차 인허가 취득시 : 대출금의 70%를 입금한다.

2차 인허가 취득시 : 대토 및 잔금 정산을 완료한다.

3) 매도인은 계약금 지불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기 토지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매수인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인허가는 매수인이 책임지되, 매도인은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4) 은행대출은 매수인 책임으로 하고 매도인은 대출업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5) 소유권이전절차 잔금 시 : 전필지 토지 소유권을 완전 이전한다. D(구거/국유지)는 매도인이 불하절차를 이행한다. 6) 계약해제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계약상의 내용을 불이행이 있을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추가사항> 인허가 후 토목공사를 매수인이 완료한 후 대토 약 1,000평(평당 300만 원)으로 하되, 위치는 상단으로 하고 평수는 추후 600평을 매도인에게 분양을 해주는 조건으로 한다.

계약 체결 이후 매수인과 매도인은 법인으로 변경할 경우 본 계약내용은 유효하게 승계되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3억 원 계약금 지급 시 6억 원을 설정해준다.

- 매도인 : 피고 - 매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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