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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473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3. 00:07 경부터 같은 날 01:13 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 여, 38세) 이 피고인 몰래 선을 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대신에 내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너를 인간 아닌 걸로 만들어 주려고 해, 니 주위 모든 사람에게”, “ 걱정 마, 내가 니네

병원으로 찾아갈 테니까”, “ 기다려, 기다려 봐, 네 가 진짜 옥상에서 떨어져 죽을 만큼 그 정도 심정 되게 해 줄 테니까, 개 쪽을 줘도 내가 아주 기대해 알았지 ”, “ 내가 병원 가서 이야기 할 때는 내 인격 다 내려놓고 지랄할 거 거든 ”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제 3 항) 인바,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9. 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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