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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29 2012고정6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00:12경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당진경찰서 C파출소에서, 음주소란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D, 경찰관 E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D, E에게 “너는 내가 죽여줄게, 우리 조카 2명이 경대 출신이야. 씨발놈아 너 같은 놈 씨발놈아 내가 죽여 줄게”라고 말하여 위 D, 위 E의 신분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계속하여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위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위 E에게 “너는 내가 묻어 줄게, 저 산에, 저 산에 묻어 줄게, 너는 꼭, 왜 내가 죽였다고 기록해 놓는 거냐 묻어 주던지 고기밥을 주던지 해줄 테니 기대해. 봉우리가 보이네. 봉우리. 애들을 시켜서 혼내준다. 한번 찾아와 용접봉으로 지져줄게. 기대해”라고 말하여 위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D의 각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사본첨부), 근무일지사본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CCTV 자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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