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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80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23:22경 충남 금산군 B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58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D에게 전화로 “그런 사기꾼 새끼! 횡령한 새끼랑 왜 사냐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당신 아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라고, 내가 바로 똑바로 해줄 테니까! 똑같이 해줄 테니까 왜 나 대전에서 덜덜하게 안 살았거든요, 어머니 주먹이 법보다 가까운 법이라구요, 내가 징역을 가더라도 E이한테 무조건 피해를 줄테니까 그때 한번 보실까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바로 보여줄께!! 아줌마! 알겠어! 응! 후회 하지마! 법적인 증거는 절대 안 남길 테니까, 당신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평생 살면서 지켜보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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