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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2.21 2018고정103
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13:30 경 경북 봉화군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전 혼인하였다가 이혼 소송 중이 던 피해자 C(C, 여, 27세) 가 피고인의 어머니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에 대해 D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 너 안 맞았잖아.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 해 너 나한테 사기 치냐

너 사기로 고소할 거야. 알았지 ( 중략) 너 내가 고소할 거야, 사기로. 알았어

( 중략) 난 너 사기로 고소할 거니까. 어, 경찰 가면 순순히 잡혀

가. 나 고소할 거니까. 어디서 사기치고 지랄이야.

씨. 내가 너 사기로 고소할게.

너 고소한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 중략) 내가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넌 가만있으면

돼. 잡혀가면

돼. 내 경찰에 고소 신고 할게.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 이하 ‘ 이 사건 발언’ 이라 한다) 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 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 사기로 고소하여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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