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4 2016고단359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6. 17:45경부터 18:10경까지 서울 도봉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48세)에게 들리도록 "씹할 년 개 같은 년 미친 년, 나오면 죽인다. 오늘 24시간 안에 칼로 찔러 죽이겠다.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너 두고 봐라 내가 하나 안 하나."라고 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