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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19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트럭( 이하 ‘ 피의 차’ 라 한다) 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10:55 경 피의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골목길 소로에서 대로인 편도 4 차로의 남부 순환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해 있었고 마침, 동일 방향으로 피의 차 뒤에서 D 쏘나타 택시( 이하 ‘ 피해 차’ 라 한다 )를 운전하며 정차한 피해자 E( 남, 66세) 이 피의 차에게 진행 하라고 경적을 수 회 울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바로 진행하지 않다가 이윽고, 남부 순환로의 4 차로로 진입하여 좌측( 대각) 1 차로로 한꺼번에 진로변경 후 진행하다, 같은 구 F 앞 1 차로에서 신호에 걸쳐 정차하였고 이때, 뒤따라온 피해 자가 피해 차를 동일 차로 상의 피의 차 뒤에 정차 및 하차하여 피의 차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상대 위 소로에서 정차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 항의로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가 피해 차에 승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4회에 걸쳐 약 9M를 피해 차 쪽으로 피의 차를 후진하여 충돌 직전 상황까지 만드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어 이 사건이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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