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39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17:25 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신정시장 사거리 교차로를 남부 교회 앞 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피의 차량에 앞서 1 차로로 진로변경 하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려 D 오토바이가 1 차로로 진로변경 하지 못하도록 한 이후 피해차량이 자신을 쫓아와 알아들을 수 없는 막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신정시장 사거리 2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3 차로로 진행하여 피해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가로막는 과정에서 피해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및 우측 부분을 피의 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