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19:4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홍문동 터미널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한 후 상동 사거리 방향 1 차로로 직진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으로 부터 교동 교차로 방향에서 상동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한 후 본 차로로 진입 중이 던 피해자 F( 여, 24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연달아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경적을 약 5초 간 울리고 터미널 사거리에서부터 상동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해자 승용차 왼편에서 나란히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 뭐 하자는 거야. 야 이 썅년아. 씨 발. 야 이 썅년아. 야 차 세워. 이 씨발 년 아. 야 이 씨 발. 야 이 썅년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갑자기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승용차 약 10m 전방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는 등 피해자가 차를 세우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보복 운전 관련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기록에 의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 차 세워! ’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자신의 자동차를 피해 자가 주행하던 차로 앞쪽으로 이동시켜 브레이크를 잡은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차량의 왼쪽에서 주행하면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