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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고정79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7:40 경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404번 길 70, 송 천 교 부근 삼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0 세, 남)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량이 양보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404번 길 70 송 천 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LG 교차로 부근 농로 길까지 약 10km 를 피해 자의 차량을 근접하여 쫓아가 경적 및 2 차로에서 차선을 넘어 1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밀어 붙이고 “ 세워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였고, 정차한 피해차량을 가로 막은 후 피고인이 차량에 내리면서 ” 약 올리냐

약 올리냐고 “라고 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차량을 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의 차량에 타면서 ” 이 새끼들이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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