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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나1807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29...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9. 6. 23. 17:40 장소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유턴을 위한 포켓차로가 설치된 지점 부근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 차량이 편도 3차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여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1차로에서 주행하는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과 원고 차량 좌측 뒤 측면 부분이 충격되었다.

보험금 지급내역 원고 차량 수리비 4,542,850원을 2019. 7. 22. 지급, 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

나. 과실판단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 원, 피고 차량 모두 지선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위 도로로 진입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앞서 가고 있었던 점, 원고 차량은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서서히 2차로(3차로에는 정차된 차량이 있었음)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을 시도하였고, 원고 차량 전면부가 반대 차로로 일부 진입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떨어진 거리나 원고 차량의 속도가 후행의 피고 차량이 감속 등의 대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깝거나 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시야 장애가 전혀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1차로로 진입한 선행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 을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542,850원 및 그중 제1심이 인용한 1,012,855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9. 7.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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