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8나647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7. 9. 6. 22:48 장소 경주시 E에 있는 ㈜F 앞 7번 국도 삼거리 이 사건 사고경위 충돌상황을 그린 별지 약도와 같이, 원고 차량은 모텔 주차장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입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면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우측 앞범퍼와 원고 차량 좌측 뒷 휀다가 충격되었다.

보험금지급내역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2,638만 원 지급

나. 과실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인 점, 원고 차량은 2차로로 진입하기 전 2차로에 차량을 약간 걸쳐놓은 상태에서 정차 및 주위 확인 후 정상적으로 진입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의 책임은 50%라고 주장한다.

제1심 판결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과 이 사건 사고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를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1차로 쪽으로 핸들을 꺾었음에도 원고 차량이 계속하여 2차로 쪽으로 진입하다가 피고 차량을 충돌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아래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더불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매우 불량한 상태였는데, 도로 바닥에 원고 차량의 불빛이 전혀 반사되지 않고 있어, 원고 차량은 모텔 주차장에서 2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 일체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1심의 과실판단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