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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538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 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C 차량 D 차량 일 시 2018. 12. 27. 21:51경 장 소 서울 은평구 구산동 구산사거리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유턴하던 중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휀다 부분이 충돌함 보험금 지급액 1,998,120원 담 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499,000원

나. 원고는 2019. 1. 25. 원고 차량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499,000원을 제외한 1,998,1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 차량이 유턴신호에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고 있는데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원고 차량의 조수석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며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뿐만 아니라 원고 차량 운전자도 횡단보도를 물고 크게 유턴을 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구상권의 발생 (1) 앞서 든 각 증거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교차로 인근 도로인데 원고 차량은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우회전을 하면서 유턴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 부근의 유턴지점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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