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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8나7469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8. 2. 9. 01:03 장소 성남시 수정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교차로 이 사건 사고 경위 충돌상황을 그린 별지 약도와 같이, 피고 차량은 우측에서 과속 방지턱이 설치된 도로 우측 부분을 피해 좌측 부분으로 교차로를 진입하다가 교차로를 진입하여 직진 중인 원고 차량 우측을 충격하였다.

보험금지급내역 10,340,000원을 2018. 3. 15.까지 지급(자기부담금 제외)

나. 과실판단 제1심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0:70으로 보아 피고에 대하여 7,2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였다.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경위, 이 사건 사고 직전 원, 피고 차량의 교차로에서의 위치와 속도, 차량의 충격부위에 비추어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충돌 직전 까지 피고 차량의 제동등이 켜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를 진입함에 있어 일시 정지나 서행하면서 선진입한 차량의 유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예상하여 이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의 구상의무 10,340,000원 ( = 10,340,000 ×1.0 )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340,000원 및 그 중 제1심이 인용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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