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8나692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공제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8. 6. 28. 09:30 장소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갈버스정류장 부근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 차량이 편도 4차로 중 버스전용차로인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는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이 밀리면서 2차로를 주행하던 차량과 3차로를 주행하던 차량 2대를 연달아 충격하였다.
보험금지급내역 대인 및 대물, 자차수리비 등 합계 13,135,900원
나. 과실판단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는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로 소통이 원활하여, 원고 차량이 충분한 추월속도를 낼 수 없었던 점, 더구나 원고 차량은 뒤늦게 피고 차량을 발견하였는지 1차로로 진입하면서 제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후행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1차로로 진입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을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