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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나717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8. 7. 12. 10:14경 장소 서울 금천구 E동 사고경위 위 장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피고 차량, 원고 차량 순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원고

차량이 1차로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 차량을 추월 진행하는 찰라 교차로를 막 벗어난 피고 차량이 전방의 차량 정체 상황을 보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 우측 부분으로 원고 차량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보험금지급내역 원고 차량 9,279,000원 2018. 8. 2. 지급

나. 과실판단 이 사건 사고는 후행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급히 2차로로 진입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 경위,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옆 차로에서 선행하는 피고 차량의 동태를 살펴 감속운행 등으로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원고 차량에도 과실이 있다.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30:7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면서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고, 매우 근접한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간격에 비추어 원고 차량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6에 의하면 피고 차량을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을 하였으며, 원고 차량이 옆 차로의 교통상황을 살펴 감속을 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의 구상의무 6,495,300원 ( = 9,279,000×0.7 )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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