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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2 2011가합2409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D(원고의 모)은 아들인 E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자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액면금 870,000,000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E는 2011. 7. 12.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성 작성 2011년 증서 제1203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D 명의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예치된 예금채권에 대한 2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1타채20596, 같은 법원 2011타채21266, 이하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7. 21. 및 같은 해

8. 1. 위 각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채무자를 ‘D’, 청구채권 및 청구금액을 ‘보관금반환 788,000,000원’으로 하여 D 명의로 제일은행에 예치된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수원지방법원 2011카단102183호)을 하여 2011. 8. 12.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제일은행은 이 사건 각 추심명령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경합하자, 2011. 8. 30. 수원지방법원 2011년금제16755호로 D의 예금 713,509,333원을 공탁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1. 11. 28. 진행된 배당절차(C)에서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2011타채20596 사건과 관련하여 212,982,535원, 같은 법원 2011타채21266 사건과 관련하여 181,157,506원 및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320,833,26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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