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료법인 A(2015. 10. 6. 수원지방법원 2015회합1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대표이사 B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6. 5. 26. 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이후 2016.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16호로 재차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C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회생법인과 그 관리인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통틀어 ‘원고’라 한다)과 주식회사 F는 2015. 1. 19. 액면 15억 원, 지급기일 2015. 3. 31.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여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에 교부하였고, 2015. 2. 3. 피고 D에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 E은 2015. 6. 26.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 중 11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하여 피고 D의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피고 E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8111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17.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청구금액 8억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15. 8. 4. 522,018,429원, 2015. 8. 13. 277,981,571원을 각 추심하였다. 라.
또한 피고 E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9434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24.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