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가 된 사실 관계
가.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 작성 공정증서 1)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은 2011. 10. 10. D 및 E의 대리인 D의 촉탁에 따라 증서 2011년 제978호로 ‘E은 D에게 차용금 2억 원을 2011. 10. 31.까지 변제하고, E의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D은 2015. 2. 24. 원고에게 위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원고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3. 23. 위 채권양도사실을 E에게 통지하고, 그 무렵 위 통지가 E에게 도달하였다.
나.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마루 작성 공정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마루는 2015. 11. 30. 피고 및 E의 각 대리인 F의 촉탁에 따라 증서 2015년 제559호로 액면금 10억 원, 발행인 E,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5. 11. 30.로 하고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피고 약속어음’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피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5. 12. 10. 이 사건 원고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타채15401호로 E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E 및 중소기업은행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는 2015. 12. 10. 이 사건 피고 공정증서 중 9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타채15730호로 E의 중소기업은행 및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E 및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배당절차 중소기업은행은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E에 대한 예금반환채무 91,618,83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