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어머니인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4602호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14나28543호로 항소하여 2015. 6. 19. ‘피고는 원고에게 746,421,39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C은 피고에게 액면 87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1. 7. 12.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다. C 명의의 예금채권에 관한 배당절차 및 배당이의 소 1) 피고는 2011. 7. 21. 및 2011. 8. 1.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C 명의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 한다
),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예치된 예금채권에 관하여 2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1타채20596호, 같은 법원 2011타채21266호)을 받았다. 2) 원고는 2011. 8. 12. 채무자를 ‘C’, 청구채권 및 청구금액을 ‘보관금반환 788,000,000원’으로 하여 C 명의로 제일은행에 예치된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2011카단102183호)을 받았다.
3) 제일은행은 피고의 각 추심명령과 원고의 가압류결정이 경합하자, 2011. 8. 30. 수원지방법원 2011년 금 제16755호로 C 명의의 예금 713,509,333원을 공탁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1. 11. 28. 배당절차(D)에서 피고에게 합계 394,140,041원, 원고에게 320,833,26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4) 이에 원고는 위 예금이 원고의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4091호로 배당이의 소(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14. 8. 1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