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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3 2011가합2460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4. 25.경 주식회사 제일은행(변경 후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이하 ‘제일은행’이라고 한다)에 모친인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C)(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고, 같은 날 위 예금계좌에 662,500,000원이 입금되었다.

이 사건 제1계좌의 2011. 7. 29.자 잔액은 31,450,493원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좌의 통장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를 관리하였고, 그 후로도 제일은행에 피고 명의로 다른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원고가 이를 관리하였는데, 최종적으로는 2011. 5. 23.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D)(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고, 같은 날 위 예금계좌에 708,173,903원이 입금되었다.

나. 피고는 2011. 7.경 아들인 E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자 채권자를 F로 한 액면금 87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성 작성 2011년 증서 제1203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도 작성하였다.

다. F는 2011. 7.경 수원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21. 및 같은 해

8. 1.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2계좌 등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1타채20596, 21266호)을 받았고, 그 무렵 31,423,687원 상당을 추심하여 수령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7. 29. F의 위와 같은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5219호)를 제기함과 동시에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수원지방법원 2011카기1462호)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 명의로 2011. 8. 5. 피공탁자를 F로 하여 담보로 8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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